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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3노2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최초 경찰 진술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매립지 방면에서 옥포아파트 방면으로 K마트 앞 왕복 5차선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중 중간 지점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에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가 충격되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위 횡단보도 전방에 있는 오르막 도로 앞에 정차를 하였다가 피해자가 다가가니 도주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K마트와 E 사이에 있는 왕복 2차선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 직후 차량 운전석 쪽 창문을 내려 영어로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었으며, 피해자가 괜찮다는 취지의 손짓을 하여 좌회전을 하여 10여 미터 상당 지난 곳에서 5분 가량 정차를 하여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아 그 자리를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신호를 준수한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사고 장소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에 정차하였다가 피해자를 찾지도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21:10경 거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여 매립지 쪽에서 아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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