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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4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0. 4. 23.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1.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1983. 3.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88. 6. 2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0. 5. 2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1997. 10. 2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4.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8.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1. 8.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절도 준 강제 추행)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8. 3. 25.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9. 01:20 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 중인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신용카드 5 장, 어르신 교통카드, 운전 면허증 및 주민등록증 각 1 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손으로 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5. 22:00 경부터 다음 날 01:00 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남부 순환로 64길 20 ‘ 서서 울 호수공원 ’에서, 그곳에 설치된 평상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 신용카드 2 장, 어르신 교통카드 및 주민등록증 각 1 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손으로 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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