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8 2020고정5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5. 1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빌딩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퇴사한 피해자 C이 사무실에 짐을 가지러 가겠다고 말하며 사무실이 있는 빌딩 3층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C 작성의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