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3454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폭행 피고인 2014. 5. 4. 01:05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눈을 마주 치냐. 개좆같은 년, 좆같은 년, 씨발 년!" 이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5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3회에 걸쳐 침을 뱉고,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툭툭 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5. 4. 01:30경 위 장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함께 승차한 위 피해자에게 “너 아랫집 살지. 이사 가게 만들어준다. 나는 벌금만 내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폭행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협박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260조 제3항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22.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