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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0 2019고단3977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4. 그 주거지에서 B 카페 C 게시판에 ‘팝니다 300제 법전협’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D을 통해 피해자 E이 저작권을 보유한 수험서인 ‘F’을 임의로 스캔한 PDF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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