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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6노29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059% 로 처벌기준 치인 0.05%를 상회한다는 점이 명백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음주 운전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 교통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시간, 음주장소, 음주량에 관하여 2016. 3. 24. 00:45 경에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소주 4 잔 내지 6 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음주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계족산로 81번 길 87 국민은행 네거리 도로를 진행하던 중 2016. 3. 24. 01:15 경 G 운전의 H 택시를 들이받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그 후 경찰이 같은 날 02:01 경 음주 측정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음주상태를 측정하였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059% 로 측정된 사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상태는 ‘ 정상’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음주 종료 시점부터 사고 발생 시점까지의 간격은 30분 정도인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진 시기는 음주 종료 시점부터 76분이 지난 후이고, 사고 발생 시점 부터는 46분이 지난 후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운전 당시 상승 국면에 있었는지, 하강 국면에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의 체질, 음주 속도, 함께 먹은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아직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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