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6노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051%로서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었는바, 호흡 측정기의 기기 오차 등에 따른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②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 종료 당시 처벌 기준치인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단속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 최종 음주 일시와 음주장소에 관하여 “2015. 9. 14. 15:30 경, 시흥시 월곶 부근” 이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2015. 9. 14. 18:20 경 운전을 종료하고, 같은 날 18:25 경 호흡 측정을 받았다.

호흡 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051% 로 측정되었다.

3)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 중 알콜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는데, 피고인은 앞서 본 최종 음주 시각인 2015. 9. 14. 15:30 경으로부터 약 170분 후인 같은 날 18:20 경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으므로, 적발 당시는 혈 중 알콜 농도가 하강하는 시점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5분 후 실시된 호흡 측정에서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 0.051% 의 수치가 나왔으므로, 운전 종료 시점에는 그보다 혈 중 알콜 농도가 더 높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4) 단속 경찰관은 적발 당시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고

‘ 주 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