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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2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5. 19. 04:0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량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1길 6 ‘ 새벽 집 ’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 92-8 앞 노상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7. 5. 19. 03:15 경 음주를 종료하였고, 같은 날 03:45 경 음주 단속으로 인하여 운전을 마쳤으며, 같은 날 04:09 경 호흡 측정기로 혈 중 알콜 농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수치가 0.059% 였는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음주 수치를 측정할 때까지 혈 중 알콜 농도가 증가하는 단계에 있었으므로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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