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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6노30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5%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운전자가 혈 중 알콜 농도 상승기에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을 당하여 그 혈 중 알콜 농도가 0.05% 와 0.06% 사이로 측정되는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음주 운전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 교통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3. 14. 21:00 ~22 :50 소주 1 병에서 1 병 반 가량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같은 날 23:00 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23:37 경 혈 중 알콜 농도가 0.059% 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운전 당시 상승 국면에 있었는지, 하강 국면에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의 체질, 음주 속도, 함께 먹은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아직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5% 이상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을 증거들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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