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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3가합8253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200,226,0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2015. 4...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1. 8. 29. 피고와 서울 서초구 C 지상에 1개동 6층 9세대 규모의 집합건물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4억 1,000만 원, 공사기간을 2011. 9. 1.부터 2012. 6. 30.까지로 하고,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1일 잔금의 1/3,000로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각 변경계약의 체결 원고들과 피고는 2012. 6. 30.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준공기한을 2012. 6. 30.에서 2012. 9. 30.로 변경하였고, 2012. 12. 4.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34억 1,000만 원에서 36억 3,000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잔금 11억 3,300만 원은 준공검사 완료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고, 준공기한도 2012. 11. 29.까지로 변경하였다.

다. 공사의 완공과 분양 및 임대의 진행 피고는 2012. 11. 말경 또는 12. 초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2. 12. 11.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과 임대를 진행하였다. 라.

하자의 발생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결로,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하자보수요청을 하였으며, 피고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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