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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549280
공사대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공동수 급체( 원고 주식회사 A 지분율 70%, 원고 B 주식회사 지분율 30% )로서 피고와, 피고가 발주한 ‘C 건립공사 ’에 관하여 총공사 부기금액을 5,683,625,000원으로 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 장기계 속계약이다.

나.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2018. 9. 28. 경 금차 계약금액을 3,250,000,000원, 금 차 준공 일자를 2019. 5. 4., 지체 상금률을 0.05% 로 하는 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수차례에 걸쳐 계약금액 및 준공 일자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변동 내역은 < 표 1> 과 같다.

다.

또 한 원고들과 피고는 2019. 6. 12. 경 금차 계약금액을 2,433,625,000원, 금 차 준공 일자를 2019. 10. 4., 지체 상금률을 0.05% 로 하는 2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수차례에 걸쳐 계약금액 및 준공 일자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변동 내역은 < 표 2> 와 같다.

라.

그 후 원고들은 앞서 본 1차 공사계약 및 2차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고 준공 금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0. 1. 22. 경 위 각 공사의 준공일이 2019. 12. 30. 로 공사지 연일이 28일이 됨에 따라 79,842,938원의 지체 상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에서 79,842,938원을 위 지체 상금채권과 상계 처리한다고 원고들에게 통보하였고, 공사대금 중 위 금액을 미지급하였다.

마. 한편 앞서 본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 ‘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주요 내용은 별지 공사계약 일반조건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 내지 9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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