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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6 2016고정90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 21:00경 위 노래연습장 6호방에서 손님으로 온 D 등에게 하이트 맥주 5병, 마른안주, 과일안주 등을 맥주 1병당 5천원을 받고 판매하고, 여자도우미에게 손님들과 술을 마시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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