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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1000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2. 13. 및 2012. 8. 1.부터 부산 기장군 C 임야 34352㎡을 각 1/2 지분을 소유하여 오던 중, 이를 현물 분할하기로 하였다.

나. 위 C 임야 34352㎡는 2013. 4. 3. 부산 기장군 C 임야 17176㎡와 D 임야 17176㎡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4. 5. ‘C 임야는 도로사정이 좋지 않으므로 차후 피고 소유의 D 임야 가운데로 신규 도로개설로 인하여 쌍방 필요시 도로개설동의서를 하여 줄 것을 약속한다. 단 도로개설로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C 임야 소유자인 원고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12. 4. 위 C 임야 17176㎡(이하 ‘C 임야’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로, 위 D 임야 17176㎡(이하 ‘D 임야’라고 한다)는 피고의 소유로 공유물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2013. 12. 5. 원고는 피고에게 D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는 원고에게 C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마. D 임야는 2015. 6. 29. 부산 기장군 D 임야 5726㎡, E 임야 5725㎡ 및 F 임야 5725㎡로 분할되었다.

바. 피고는 2015. 8. 7. 및 2015. 10. 18. 주식회사 만재부동산에 위 D 임야, E 임야 및 F 임야를 매도하였고, 2015. 8. 18. 및 2015. 11.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원고가 D 임야의 가운데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에 동의해주기로 약속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도로개설동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제3자에게 D 임야를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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