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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8나10599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G(원고의 어머니이다)과 피고는 2011. 5. 2.경 H으로부터 서산시 N리(이하 ‘N리’라고만 한다) I 임야 4,463㎡를 매수하여 2011. 6. 14. 위 임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임야는 2012. 2. 27. 분할 전 J 임야 4,412㎡로 등록전환되었다.

나. 위 분할 전 J 임야는 2012. 2. 29. J 대 860㎡, K 임야 851㎡, E 임야 275㎡(이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L 임야 219㎡ 및 F 임야 2,20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G과 피고는 2015. 4. 3. 공유인 위 토지들을 분할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야는 G의 소유로, J 대 860㎡, K 임야 851㎡, L 임야 219㎡ 및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의 소유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0. 11. G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고, 2016. 10. 24. 이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승계인수인(피고의 어머니이다)은 2018. 4.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로를 증여받고, 2018. 4. 20. 이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고 피고 승계인수인 소유인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어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그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피고 승계인수인의 통행방해금지 및 도로 사용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G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정승계인이므로, 민법 제220조가 아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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