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23 2017가합4006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