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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5 2016가단11200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6.부터 2016. 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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