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2425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85,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4.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보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 D은 2016. 6. 15. 변론기일에서 그 소를 취하하였으며, 지연손해금 이율을 연 15%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