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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02 2015가단1028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 부근에서 2013. 11. 29. 15:47경 발생한 B 포터 트럭과 피고 사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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