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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가합4913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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