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의 ‘피고 C’를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로 각 고치고, 제3쪽 제6행에 이어서 ‘망인은 당심 계속 중이던 2019. 1. 11.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피고 H와 자녀들인 피고 I, J, K이 망인의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H 등‘이라 한다)’를 추가하며, 제3쪽 제9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주위적 청구 원고들이 F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11,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266㎡(이하 ‘㈀ 부분’이라 한다
)을 특정하여 매수하고 이 사건 임야 중 5,266/11,80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들과 F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 망인과 피고 D는 각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함으로써 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D와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H 등에 대하여 ㈀ 부분 중 각 소유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들과 피고들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아니라면 공유물분할로써 ㈀ 부분을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 중 나머지 부분[별지 감정도 표시 1, 17, 11 내지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이하 ‘㈁ 부분’이라 한다]을 피고들이 각 소유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할 것을 청구한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들과 F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