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나3738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E F 일시 2018. 9. 14. 21:20경 장소 서울 도봉구 창동 도봉경찰서 앞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장소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노원구 방면에서 창동 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주행 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자, 원고 차량이 속도를 높여 피고 차량을 앞지르기 하려다가 원고 차량의 오른쪽 측면과 피고 차량의 왼쪽 측면 부위가 충격하였음. 보험금지급액 2018. 10. 25. 원고 차량 수리비로 3,206,00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방향지시기를 작동하지 않은 채 진로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 및 교차로 내에서 진로를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주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좌측과 후방 차량의 안전을 위해 급제동을 할 수 없어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 후방 3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3차로로 들어오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한 다음 다시 급하게 피고 차량 진행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