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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나4755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 C D 일시 2018. 8. 16. 06:28 장소 고양시 덕양구 E 사고상황 위 장소 편도3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이 우측으로 굽은 도로 형태로 된 교차로를 지나면서 2차로 방향으로 차로를 변경하듯 주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약간 반경을 크게 하여 빠르게 직진하던 후행 원고 차량과 접촉. 보험금지급액 1,150,280원

나.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30:70으로 판단하였다.

다.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청구했는데, 재심의 결과 역시 과실비율에 관하여 동일한 결정을 받게 되자 결국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제1심판결은 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과실비율에 관한 결정을 유지하면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지출한 자기부담금을 고려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금 745,19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호증, 을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항소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 차량은 가상의 유도선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 중이었는데, 왼쪽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선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 옆을 지날 무렵 갑자기 차체를 우측으로 조향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70%의 과실비율은 통상적인 진로변경 과정에서 후행하는 직진차량과 충돌할 경우에 적용되는 기본과실비율인데, 유도선이 없는 교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면서, 후행 직진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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