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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6 2015나36406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성산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5층 503호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같은 건물 4층 403호 D 노래방, 3층 E 노래방의 소유자로서 이를 각 운영하였다.

나. 2012. 3. 29. 09:21경 이 사건 건물 503호에 위치한 F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그로 인해 F 노래방 내부 및 그 곳에 있던 노래방 기계, 집기류 등이 소실되었고, 이 사건 화재 진화 과정에서 사용된 소화용수가 바로 아래층 403호에 위치한 D 노래방으로 유입되면서 D 노래방 내 벽지, 소파, 노래방 기계 등이 침수되었다.

다. 창원소방서는 이 사건 건물의 화재 원인을 미상으로 결론지었으나,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이 F 노래방 카운터 아랫부분이고, 그 지점에서 전기히터, 다수의 담배꽁초가 담긴 쓰레기통, 전기배선의 용융흔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전기 및 F 노래방 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한 발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화재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 1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공작물인 이 사건 건물 503호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 503호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화재 진화 시 사용된 소화용수가 이 사건 건물 3, 4층에 위치한 원고 소유 노래방에 흘러내림으로 인하여 발생한 노래방 수리비, 집기 교체비 및 영업손실 상당액인 손해배상금 38,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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