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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4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11. 10. 확정되어 2015.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94』 피고인은 2016. 1. 24. 22:00 경부터 같은 달 25. 02:35 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노래, 도우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100,000원 상당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 150,000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 10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하게 하여 합계 35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967』 피고인은 2016. 1. 20. 07:30 경 남양주시 호평 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F의 G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8:15 경 서울 강동구 길동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해 택시 요금 21,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968』 피고인은 2016. 1. 24 01:40 경, 서울 구로구

H. 지하 1 층에 있는 'I 주점 '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진심으로 믿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양주 2 병, 안주 2접 시 등 도합 4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101』 피고인은 2016. 1. 20. 18:50 경 서울 중랑구 K, 2 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 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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