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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54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19:0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그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다른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손으로 밀쳐 떨어뜨리고,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큰 소리로 “씨발”이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o 불리한 정상: 영업방해의 시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종전에도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 2014.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o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술을 자제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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