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19:0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그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다른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손으로 밀쳐 떨어뜨리고,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큰 소리로 “씨발”이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o 불리한 정상: 영업방해의 시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종전에도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 2014.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o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술을 자제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