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13:50경 서울 영등포구 C 인근 길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6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차도에 있던 피고인을 인도쪽으로 올려 보내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 ~ 1년)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알콜성 의존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종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만도 6차례에 이른다.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불과 한두 달 전인 2015. 1. 6. 및 2015. 1. 31.에도 유사한 폭행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