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21:3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G(63세)이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우측 제2수지를 이로 물어 우측 제2수지가 약 3cm 절단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원위지부 완전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폭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종전에도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이종 사건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 2015.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o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완치되어 현재 일상적인 생활 및 노동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다시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동종 폭력 전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