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1. 17.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B로 ‘C 노반조성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하였고, 위 계획에 포함된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용 또는 협의취득의 방법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이 사건 1, 2항 토지는 선정자 주식회사 나산개발, 3항 토지는 D, 4항 토지는 선정자 A, 5항 토지는 E, F, G 등의 각 소유이었는데,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3, 4, 5항 토지 중 일부지분에 관한 환매권을 위 전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였다.
다. 창원시는 2014. 12. 4. 창원시 고시 H로 I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는데, 위 사업구역에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되었고, 원고 측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으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환매권 인정 여부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환매권자 포함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만을 환매권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제91조 제1항), 환매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환매권의 양수인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환매의 목적물을 환매할 수 없으며, 다만 환매권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매한 토지를 양도받을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567 판결 참조).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가 협의취득 또는 수용할 당시 토지소유자나 포괄승계인이 아닌 이 사건 3, 4, 5항 토지에 관한 환매권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