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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6구합845
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A,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A,...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당사자들의 지위 - 원고들과 선정자 C, D, E(이하 원고들과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 소외 B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이 2005. 9. 4.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상속함.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G 조성사업(2차 2단계) - 2008. 1. 17. 울산광역시 고시 H - 사업시행자: 울산광역시장

다.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수용재결 - 수용재결대상: 원고 등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게 된 울산 울주군 I 도로 4㎡, J 도로 142㎡(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경우 ‘K리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J 토지는 7,810,000원, I 토지는 220,000원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3.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J 토지는 8,094,000원, I 토지는 228,000원으로 각 증액함(제곱미터당 57,000원으로 산정된 보상액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등의 주장 울주군은 1988. 8.경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서 시행된 L 조성사업에 필요한 취토장 개설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임의로 ‘답’이었던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미지급 용지에 해당하여,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답’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보상되어야 한다.

이 사건 인근에 있는 토지로서 지목이 ‘답’인 M 토지의 보상액은 제곱미터당 163,000원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역시 그와 동일한 가격으로 보상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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