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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02: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공단 주차장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다대포 강변로 홍 티마을 입구 삼거리까지 약 600m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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