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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14 2016고단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2. 18: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홍 내동 홍 내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 순천만 정원 로타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횟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음주 수치, 운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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