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0 2016고정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03:00 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 IC 네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미 IC에 이르기까지 약 6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 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