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 04: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잠원동 37-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에서 위 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출력물, 차량사진
1. 내사보고( 음주 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