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24434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2018. 11. 1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학교법인 F(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G은 위 병원 소속 순환기내과 전문의이다.

나. 망 A(J생)는 가슴의 답답함 등을 원인으로 소외 K내과의원에 내원하였다가 복부 초음파검사 결과 심장에 물이 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7. 8. 11. (당시 만 85세) 피고 병원 순환기 내과에 내원하였다.

다. 피고 G은 2017. 8. 11.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 심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한 후 심장막액 심장막액(심낭삼출액, pericardial effusion) : 심장막 내에 장액혈액성 액체가 50ml 이상 축적되는 것을 말한다.

이 확인되자, 망인을 응급실로 전실한 후 심초음파의 감시 아래 심장막천자 심장막천자(pericardiocentesis) : 심낭내에 바늘을 삽입해 심낭액을 흡인해 내는 것을 말한다. 를 시행하던 중(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우심실이 천공되어 카테터가 우심방 안에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다. 라. 피고 병원 흉부외과 의료진은 같은 날 전신마취 수술을 통해 카테터를 제거한 후(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 우심실 천공 부위를 봉합한 후 수술을 종료하였다.

마. 한편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8. 17. 망인의 보호자에게 망인의 심낭막액 세포검사 결과 악정 종양의 증거는 없었으나, CT 영상에서 폐결절이 확인되어 우측 쇄골하림프절 조직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으나, 망인의 보호자는 추가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한 후 2017. 8. 19. 망인을 퇴원시켰다.

바. 망인은 2017. 9. 2. 소외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해 10.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