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30 2017고정7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 남편이 피고인 명의로 경영하는 ‘B’ 이 2015년 공사를 하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 4,719,000원 지급을 C에 계속 요구하였으나, C은 차일피일 미루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채 전화 연락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5. 25. 14:40 경 아산시 D에 있는 C 내에서 C 담당자에게 위 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 주지 않겠다’ 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C 내에 오물을 투척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돌아다니며 봐 둔 축사에 찾아가 주변에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에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돼지 똥을 담아 가지고, 허락이나 동의 없이 계단을 통해 2 층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E가 근무하는 C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5. 14: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준비한 돼지 똥이 담긴 비닐봉투를 피해 자가 관리하는 사무실 출입구 앞에 두고 열어 그 돼지 똥을 피고인 자신이 밟아 피고인 신발에 돼지 똥을 묻힌 상태로 C 현관 및 사무실에 들어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신발에 묻어 있는 돼지 똥을 그 현관 및 사무실에 묻혔다.

피고인이 묻힌 돼지 똥을 피해 자가 닦아 내는 데에 2,220,000원의 비용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C 현관과 사무실의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5. 14: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 방법으로 돼지 똥을 C 현관과 사무실 여러 곳에 묻혀 더럽히고 심한 악취가 풍기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근무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E)

1. 사진 자료,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