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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441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09:25경 부산 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그전 자신의 집 대문 앞에 개똥이 있는 것을 보고 혼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2층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쳐다보며 “개새끼 똥을 남의 집 앞에 누면 우짜노”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우리 집은 개를 안 키운지 몇 년 됐다”고 하므로 “야, 이년아, 니보고 그랬나,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집 열린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가스 치워라,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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