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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12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18: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5세)으로부터 강아지가 싸놓은 똥을 치우라고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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