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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0.10 2019고단31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18:15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톱과 같은 무기를 들고 마을을 배회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 경장 G, 순경 H, I, J이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65cm , 칼날길이 45cm )을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진정하시고 칼을 칼집에 넣고 바닥에 내려놓으시라.”라고 8회 이상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강아지가 똥을 싸지 않는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칼을 휘두르며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근무일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협박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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