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험 사기는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또 한 이 사건의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을 넘는 거액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 또한 당 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약 12년 동안의 범행으로 피해가 확대된 데에는 피해자 회사가 보험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전문 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