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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5노6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1. 5. 경부터 2013. 4.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계 3,200만 원 상당의 보험금( 치료비, 합의 금 등) 을 지급 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의 조직성 계획성, 범행 수법의 대담성, 편취금액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보험 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켜 자칫 보험제도의 근간마저 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1,0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은 이미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을 감액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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