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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14 2017노1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공범들과 합의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가 2017. 2. 18.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보험 사기는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켜 그 해악이 매우 커 엄벌이 필요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직원으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공범들 가운데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죄질이 더욱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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