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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06 2016노482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보험 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켜 자칫 보험제도의 근간마저 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이 발각되자 다른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까지 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용 생활 중 규율위반행위로 금치 25 일의 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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