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특히 사회봉사명령 부분이 피고인의 현재 형편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보험 사기는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켜 그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이 필요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공범인 원심 공동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의 합계가 2,700만 원이 되는 점,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②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위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