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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5.29 2013고단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는 E종중 소유로서 피고인은 위 소나무를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과 위 소나무 70주를 8,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목매매계약 인증 일건 서류

1. 수목매매계약서

1. 영수증

1. 수표 사본

1. 수사협조사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소나무 매매 관련)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자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인 편취금액을 넘어서 위약금까지 청구하고 있는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5년 이내에 동종의 사기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양형기준에 의할 때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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