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8. 24. C, D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나514호 판결에 기하여 강릉시 E(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가식되어 있는 소나무 중 F이라는 명인표식이 부착되어 있는 소나무를 제외한 명인표식이 없는 소나무 52주(이하 ‘이 사건 소나무’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원 2015본831호로 압류집행을 마쳤다.
나. 이 사건 소나무는 2016. 12. 7. 이 법원 2015본831호 유체동산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피고에게 매각대금 62,622,000원에 매각되었고, 피고는 C, D에 대한 위 판결문에 기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대등액의 범위에서 매각대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나무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소나무 600주를 45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중 230주는 대해서는 2012. 12. 3.부터 2014. 12. 22.까지 합계 172,18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230주 중 이 사건 소나무를 포함한 150주는 C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부동산에 가식하였는바, 이 사건 소나무는 원고의 소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고 C에 대한 판결금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소나무 매각대금 62,622,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62,622,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소나무를 포함한 소나무 150주가 이 사건 토지에 가식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 내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