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6.19 2013고단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소나무 1천 주(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1주당 5만 원에 팔겠다. 1주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에 사겠다는 조경업자가 많다. 친구 사돈인 E에게 2일 이내에 돈을 주기로 하였는데, 주지 못해서 급해서 그런다. 소나무를 구입하면 2~3일 후에 소나무를 캐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진시 D 일대에서 공장부지를 조성하려던 주식회사 지성지앤씨는 위 토지에서 소나무를 굴취하기 위해 당진시청에 납입하여야 할 복구예치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지성지앤씨로부터 유한회사 F 대표 G을 거쳐 위 소나무를 순차 매수한 피고인은 위 소나무를 조경업체인 H에 1억 원에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복구예치금 납입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이 진행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소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2~3일 내에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은행계좌로 같은 날 600만 원, 2011. 12. 5. 2,4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목매매계약서

1. 부담금 납부통지

1. 사업계획서

1. 금융거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나무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