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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4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S5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1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강서 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화곡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남, 79세) 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7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7.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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