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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8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세피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18:47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 137 앞 도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공수부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 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하거나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사고로 인하여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8. 18:4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374에 있는 발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47경 같은 구 화곡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호 세피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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