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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4. 8.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91에 있는 백석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등촌삼거리 방면에서 강서구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157,8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있는 ‘굿베이커리’ 가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강서구 공항대로 376에 있는 88체육관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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