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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2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19:50경 서울 강서구 C 앞 인도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차도로 진입하기 위해 강서구청사거리 방면에서 화곡역사거리 방향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도를 이용하여 운전하여야 하고 차량을 후진할 때에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인도를 후진한 과실로 차량 뒷쪽에서 강서구청사거리 방면에서 화곡역 방향으로 인도를 통해 걸어가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D(남, 54세)를 피의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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